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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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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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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토양오염조사기관 :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토양환경평가

다.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

라.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감리ㆍ감독

2. 누출검사기관 :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지방환경관서, 국ㆍ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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