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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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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제23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4962024. 4. 24.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

하였을 뿐, 실제로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토양오염조사에 관한 사업 외에 다른 목적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은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2의 규정 내용과 앞서 본 객관적 사정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19년도) 당시 ‘

헌법재판소 2016헌바112016. 11. 24.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단서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자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화책임자의 범위를 오염토지의 소유자로 확장하여 이들에게 공법상 무과실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자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소유자에게 정화책임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토지소유자

헌법재판소 2013헌가192016. 11. 24.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가. 2002. 1. 1. 이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와 마찬가지로 구 토양환경보전법(2001. 3. 28. 법률 제6452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으로 오염원인자로 간주되어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인수 이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

대법원 2009다665492016. 5. 19.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

그 후 이 사건 매매 부지를 전전 취득하였다. 그런데 2001. 3. 28. 법률 제6452호로 개정되어 2002. 1. 1. 시행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에서 처음으로 오염원인자의 오염토양 정화의무가 규정되었고, 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구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 ‘제23조’가 ‘제10조의3’으

헌법재판소 2010헌바282012. 8. 23.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정의조항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이라는 문구에 의하여 그 범위가 한정되고 있고, 이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다는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지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 양수자, 인수자에게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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