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토양환경보전법 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
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3.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858호, 2025. 3. 25. 일부개정, 2025. 9. 26. 시행
- 법률 제10551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10. 6.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906호, 1995. 1. 5. 제정, 1996. 1.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