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토양환경보전법 제21조 (행위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1997.12.13, 2005.3.31, 2006.9.27>

②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