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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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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21조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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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1997.12.13, 2005.3.31, 2006.9.27>
②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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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2025. 8. 7. 시행
-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5102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7. 11. 28. 시행
- 법률 제11862호, 2013. 6. 4. 타법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0551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10. 6. 시행
- 법률 제10314호, 2010. 5. 25. 일부개정, 2010. 5. 25. 시행
- 법률 제8469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35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291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906호, 1995. 1. 5. 제정, 1996. 1.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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