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등)
제11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등)
①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에 대한 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②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당해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③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당해 施設을 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이하 "土壤汚染防止措置"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④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土壤汚染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기관은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받은 검사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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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02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7.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12522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5. 3. 25. 시행
- 법률 제10551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10. 6. 시행
- 법률 제7291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893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4. 5. 30. 시행
- 법률 제6452호, 2001. 3. 28.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878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906호, 1995. 1. 5. 제정, 1996. 1.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측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양오염도조사’라 한다). 마. 피고는 2024.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양오염도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2024. 8. 26.부터 2025. 2. 25.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판결 제5쪽 7행부터 같은 쪽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양오염 사실을 알았음에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소외 4의 불법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민법 제760조 제1항의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1지역’[3]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500mg/kg’을 초과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인 영천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양오염신고를 하였고, 영천시장은 2018. 7. 31. 원고 A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
는 약 14,672.7㎥이다’라는 내용의 토양정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사.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내렸다. 아.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청장에게 오염토양 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계약서가 구청에서 수리되자 2019. 11. 30.부터 2019. 12
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를 정화책임자로 규정하면서 토양정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제3항, 제19조 제1항에 기한 행정청의 처분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실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정화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로 개정되면서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까지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은 타당하지 않으나,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호, 제11조 제3항의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오염토양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하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일대가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에게 이행기간을 2009. 6. 1.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조치 명령을 하였다.
‘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율 대상인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피고는 원고를 오염원인자로 보아 2008. 5. 21.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부지 및 주변의 오염범위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 실시(이행기간: 2008. 5. 21.부터 2008. 8. 20.까지) 및 정밀조사 확인된 오염토양의 정화(이행기간: 2008. 5
되지 않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2008. 5.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과 제11조 제3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동마산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