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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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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11.28>

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경우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ㆍ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⑤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4.3.24, 2017.1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인천지방법원 2025. ○○. ○○.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측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양오염도조사’라 한다). 마. 피고는 2024.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양오염도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2024. 8. 26.부터 2025. 2. 25.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

대법원 2023다3060142025. 5. 15.
구상금[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수원고등법원 2022나172832023. 11. 9.
구상금

○ 제1심판결 제5쪽 7행부터 같은 쪽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양오염 사실을 알았음에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소외 4의 불법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민법 제760조 제1항의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59472022. 6. 23.
손해배상(기)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1지역’[3]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500mg/kg’을 초과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인 영천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양오염신고를 하였고, 영천시장은 2018. 7. 31. 원고 A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28872022. 4. 26.
구상금

는 약 14,672.7㎥이다’라는 내용의 토양정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사.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내렸다. 아.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청장에게 오염토양 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계약서가 구청에서 수리되자 2019. 11. 30.부터 2019. 12

대전고등법원 2021나13, 2021나20(병합)2022. 1. 2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를 정화책임자로 규정하면서 토양정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제3항, 제19조 제1항에 기한 행정청의 처분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실

대법원 2017도115332021. 1. 14.
토양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정화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로 개정되면서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까지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은 타당하지 않으나,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전주지방법원 2017노17502018. 8. 31.
토양환경보전법위반

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호, 제11조 제3항의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오염토양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대법원 2009다665492016. 5. 19.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하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7252014. 4. 24.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일대가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에게 이행기간을 2009. 6. 1.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조치 명령을 하였다.

대법원 2008도29072011. 5. 26.
폐기물관리법위반

‘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율 대상인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09누38972009. 10. 9.
토양오염에따른정밀조사및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 피고는 원고를 오염원인자로 보아 2008. 5. 21.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부지 및 주변의 오염범위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 실시(이행기간: 2008. 5. 21.부터 2008. 8. 20.까지) 및 정밀조사 확인된 오염토양의 정화(이행기간: 2008. 5

부산고등법원 2008나200652009. 9. 10.
손해배상(기)

되지 않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2008. 5.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과 제11조 제3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동마산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