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2.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