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2.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722호, 2023. 9.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10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3두84312016. 12. 15.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시설부지가 미확정인 경우, 사업지구 안에 직접 설치할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의 설치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관할 시장 등은 설치부담금을 사업지구를 위한 장래의 폐기물처리시설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17862015. 7. 22.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가 포함되는바, 위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개발하여 공급한 당해 택지에 설치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법 제7조는 택지개발사업에 수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확보계획을 해당 택지의 개발 등 계획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