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다음 각 호의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2025.10.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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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시설부지가 미확정인 경우, 사업지구 안에 직접 설치할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의 설치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관할 시장 등은 설치부담금을 사업지구를 위한 장래의 폐기물처리시설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지가 포함되는바, 위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개발하여 공급한 당해 택지에 설치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법 제7조는 택지개발사업에 수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확보계획을 해당 택지의 개발 등 계획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