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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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양벌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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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319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8957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지방법원 2016노45642017. 4. 2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형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9조 제3호, 제25조의7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3: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단133, 438(병합)2016. 10.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 2: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3 주식회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9조 제3호, 제25조의7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