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벌칙)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18.12.24, 2021.1.5, 2023.3.28>
1.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자
1의2. 제25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
2.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수분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3. 제2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에 필요한 시험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시험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한 자
3의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7제3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2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
6. 제2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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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11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4. 3. 29. 시행현행
- 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2. 25. 시행
- 법률 제15101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319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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