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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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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민법」 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인을 조합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2202024. 7. 9.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으로써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위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법원 2020두427742022. 12. 15.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인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는 등으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재활용의무생산자)

헌법재판소 2016헌가182018. 5. 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임의로 설립한 단체로서, 그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뿐, 조합원이 아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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