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삭제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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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30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788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11. 23. 시행
- 법률 제8957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864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6.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으로써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위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구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인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는 등으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재활용의무생산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임의로 설립한 단체로서, 그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뿐, 조합원이 아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