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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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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 삭제 <2008.3.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357042010. 9. 9.
1회용 컵보증금의 성격 및 컵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였더라도 고객이 최초 거래시에 허락한 환경보전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O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3. 12. 30. 법률 제7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빈용기보증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촉진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78482009. 10. 22.
1회용 컵보증금의 성격 및 컵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였더라도 고객이 최초 거래시에 허락한 환경보전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O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3. 12. 30. 법률 제7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빈용기보증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촉진

의정부지방법원 2006구합59272007. 11. 13.
고물상이 수집하여 주류회사 등에 납품하고 받는 빈용기보증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자 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드의 금액(이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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