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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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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9조 (운영상황의 공개)

제29조 (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그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2372024. 6.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일정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며,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및 노동조합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된 것)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20282022. 6. 16.
임금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단체협약 체결 전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약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규약상

대법원 2017다2631922020. 10. 29.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두산모트롤 노동조합 등이 소수노동조합인 각 원고 지회와 개별적인 위임관계에 있지 않고,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의 해석, 법정위임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콘티넨탈 노동조합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528822017. 1. 1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야 하지만, 이러한 공정대표의무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포괄적인 대표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9조 제2항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5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82342015. 10. 15.
손해배상(기)

59명, 乙병원 신설노조 747명, 丙병원 신설노조 310명), 그 이후 비슷한 조합원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신설노조가 설립되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사건 신설노조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조합원 수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54522015. 5. 15.
손해배상 등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규약 중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부분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고 B가 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노사합의를 체결하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68782015. 12. 16.
손해배상등

결을 거친 후에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규약 제21조와 제61조 등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규약 제21조

서울고등법원 2012라10822013. 2. 26.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구 노동조합법은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5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한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8472012. 7. 4.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으므로, 원고의 설립은 노동조합법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29조의2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위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

서울고등법원 2005나802662006. 6. 2.
사용자지위확인

교섭 상대방은 피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단체교섭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제2조 2호에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