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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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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8조 (표결권의 특례)

제28조 (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하여 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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