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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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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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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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