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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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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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30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04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7두49952015. 6. 25.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06누67742007. 2. 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국내에서 근로자로 생활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받은 지방노동청장이 조합원의 국내 체류자격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5헌마202006. 2. 23.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위헌확인 등
무부장관 등 9개 기관의 부작위 위헌확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32조, 제35조, 제65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제36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제11조의2,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17조 제1 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89조 제1항, 제10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