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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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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설립의 신고)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2014.5.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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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대법원 2017다516102021. 2. 25.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으나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2842016. 11. 1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노동조합의 주체성을 훼손할 위험에 대한 심사의 요부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은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 2012다961202016. 2. 19.
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두9212016. 12. 27.
통보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두49952015. 6. 25.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가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정한 사항에 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두69982014. 4. 1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은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헌법재판소 2011헌바532012. 3.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금지된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노17832012. 7. 6.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정하고 있다. ② 그러나, 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실질적 요건)과 노동조합법 제10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쳐야 하고(형식적 요건), 신설되는 노동조합이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합병 효과가 나타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에 의

서울고등법원 2010누252392011. 2. 16.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노동조합법 제10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제11조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 2항에 의하면, 설립신고서를 접수

서울고법 2010누377822011. 8. 10.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합병에 의하여 흡수 또는 설립된 노동조합이, 합병 전 노동조합이 당사자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서울남부지법 2010카합2112010. 4. 15.
공개금지가처분(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려는 데 대하여 당해 교원들과 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그 정보의 공개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자료의 전부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단결권 등 당해 교원들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

서울행법 2010구합112762010. 7. 23.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심사방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노조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동 조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44152009. 1. 14.
해임처분취소등

판단 ① 노노법 제7조 제3항은 위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4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

헌법재판소 2004헌바92008. 7. 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93조 제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

대법원 2007도15572008. 1. 18.
업무방해·절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행·모욕·특수협박(일부인정된죄명:협박)·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서울고법 2006누67742007. 2. 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노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을 요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조

대법원 2005도80052007. 5. 11.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호 참조)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라 함) 서울대병원지부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노동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82662006. 2. 7.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행법 2005구합286452006. 6. 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산업별 노동조합과 개별 기업 사이에서 개별 기업 소속 근로자의 산업별 노동조합 가입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 방법

서울행법 2004구합353562005. 4. 21.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법적 지위 및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등의 소집에 관한 규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