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글씨 크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구제명령)

제84조(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ㆍ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3412022. 5. 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가. ‘지배ㆍ개입’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의 입법목적과 연혁, 지배ㆍ개입행위의 특징 및 수범자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배ㆍ개입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을 조종하거나 이에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은 ‘지배ㆍ개입’이라는

대법원 2017두540052022. 5. 1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대법원 2017두370312018. 12. 2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내지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84조에서 구제명령을 규정하면서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은 취지

대전고등법원 2017누105082017. 6. 2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동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실적 행위자인 사업경영담당자 등도 형사처벌이 되는바(노동조합법 제90조), 노동조합법 제82조와 제84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 또는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용자’를 위 제81조와 제90조의 경우와 달리 ‘사업주’로 제한하여 해석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부당노

대법원 2011다788042014. 2. 13.
부당징계무효확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1헌바2702013. 11. 28.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부당해고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명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적용될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특례법조항과 이 사건 근로기준법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위헌결정이 선고되고 이를 반영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은 내용상 민사소송이 아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부당

대법원 2010다520412013. 2. 28.
전직무효확인등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의 일과 다른 일을 시킨 경우, 정당한 복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200342012. 2. 9.
임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 근로기준법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다219622011. 3. 24.
해고등무효확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5헌마971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1.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무원제도의 보장과 이와 관련된 주권자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 조정하려는 것이다.

서울행법 2005구합37072006. 4. 2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에 관한 구제이익의 여부(소극)

대법원 2006다499012006. 11. 23.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민사소송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두9022004. 2. 27.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 여부 및 파산관재인의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