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 (조사등)
제83조(조사등)
①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부당해고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명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적용될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특례법조항과 이 사건 근로기준법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위헌결정이 선고되고 이를 반영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은 내용상 민사소송이 아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부당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 근로기준법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