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적법한 중재회부 결정으로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파업을 한 사안에서, 위 노동조합은 위법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직권 중재회부 제도가 폐지되었더라도 위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나 조정기간이 끝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없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일어난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제3항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당사자 배제권을 정한 취지 및 당사자가 배제신청을 한 공익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63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 □□□, ◎◎◎, ▽▽▽, ▷▷▷, ♤♤♤ : 각
춘 쟁의행위라고 주장한다. 중재재정제도에 대하여 살피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의행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4. 7. 20.자로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에 의하여 직권중재회부결정일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4. 7. 21.부터 2004. 7. 25.까지 파업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쟁의행위는 절차의 측면에서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
가인을 징계할 수 없다. 나. 판단 (1)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여부 (가) 법 제62조, 제63조, 제71조는, 지하철운송사업과 같이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이른바 “필수공익사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쟁의행위가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한정적극)
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선택) 판시 쟁의행위금지기간 중 쟁의행위의 점(피고인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6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
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의 각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및 쟁의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노동관계조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2. 25. 05:00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 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 회부 결정 이후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였다. (라) 그 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 3. 8. 중재 재정을 한 뒤에도 노
1.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및 제7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기본권제한 방법이 부적절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2.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지 못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63조, 제71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참가인 공사와 노동조합은 2005. 5. 6.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근로조건 및 임금인상의 범위 등에 관한 서로간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