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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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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중재의 개시)

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개정 2006.12.30>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 삭제 <2006.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07도4822011. 3. 17.
업무방해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17242006. 5. 24.
업무방해

부결정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라고 주장한다. 중재재정제도에 대하여 살피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서울고등법원 2006누61012006. 12. 20.
재심판정취소

참가인 1의 주장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4. 7. 20.자로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함에 있어 근거 규정이 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2조 제3호는 노사자치의 원칙을 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조항이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 따라 노조는 직권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노조와

서울고법 2004나619922005. 4. 22.
손해배상(기)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쟁의행위가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한정적극)

대법원 2005도8902005. 5.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명예훼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도8252005. 6.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의 각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인천지법 2003가합83942004. 7. 23.
손해배상(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및 쟁의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헌법재판소 2001헌가312003. 5. 1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75조)

1.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및 제7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기본권제한 방법이 부적절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2.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지 못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도18632003. 12. 26.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두48182003. 7. 25.
중재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노동쟁의'의 의미와 직권 중재재정 대상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2586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63조, 제71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참가인 공사와 노동조합은 2005. 5. 6.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근로조건 및 임금인상의 범위 등에 관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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