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있는 사무직 근로자에 한정되고, 당시 D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피고의 조합가입 대상 사무직 근로자 수의 반 수 이상이었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5조[5]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비조합원인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
에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 입법자 역시 단체교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을 일반 계약에 비하여 두텁게 보호하는 등(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35조, 제36조 등 참조), 단체협약이라는 형태를 매개로 단체교섭권을 실현·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설령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의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의 근로조건 결정을 위한 교섭이 포함될 수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운수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동종 운전직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운수 노동조합과 ○○운수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은 원고가
경우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수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동종 운전직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운수 노동조합과 ○○운수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4)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
甲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乙이 이사대우의 직급으로 승진한 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甲 회사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乙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을 단체교섭담당자로 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乙이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7)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원고에 의해 2012. 9. 12. 해고된 조합원인 소외 3, 소외 4 포함)은 원고를 상대로 ‘콘티넨탈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약이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적용된다’거나 ‘원고가 참가인의 조합원을 콘티넨탈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사무직 직원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방위사업법은 ‘방위산업’과 ‘방위산업체’를 구분하고 있고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위행위를 노동관계 당사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반적 구속력에 근거한 임금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주장 가)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
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 등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
된 구 취업규칙 및 이 사건 취업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제2조(적용범위)1.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적용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다.2. 종업원이라 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 노동계약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별정직, 영업직, 정비직, 촉탁원 등을 통칭한다.제
조합 ○○○지부가 설치되어 있고, 위 노동조합에 피고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기자) 과반수가 가입되어 있으므로, ○○○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인 원고에게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당연히 단체협약 제52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 피고는 비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에도 단체협약 제52조에 따라 징계를 하여 왔으므로,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
같이 정하고 있다. 「제2조(적용범위) 1.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다. 제36조(부당징계)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부당징계로 판명된
법리에 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절차상 하자의 유무에 대한 판단 가. 단체협약 제52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
한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시의에 맞고 구체적 타당성 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은 종전의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둔 규정이므로, 종전
되어 독자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교섭의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른 반사적 이익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 있다. (라) 부칙 시행일을 2011. 7. 1.로 해석하는 경우의 문제점 부칙 제4조의 시행일을 2
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고(일반적 구속력, 같은 법 제35조),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정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 가지는 고유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