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글씨 크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대법원 2022다227114, 2271212025. 8. 14.
임금·임금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3두613702025. 7. 18.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21두318322022. 3. 11.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19다2301342021. 2. 4.
임금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6942020. 7. 10.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014년도 단체협약 제20조 및 2016년도 단체협약 제20조에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2019. 2. 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29. ‘2014년도 및 2016년도 단체협약 제20조의 임금

대법원 2019다2621932020. 11. 26.
임금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및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578692019. 11. 28.
해고무효확인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18두415322018. 11. 29.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및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3592017. 12. 28.
임금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16다321932017. 2. 15.
임금등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11다862872014. 2. 13.
임금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부산지방법원 2011초기1072011. 3. 31.
위헌심판제청

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동위원회가 위법하다고 인정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3항에 정한 명령권을 발동하여 위법한 내용의 시정을 명하는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에게 표시하는 것이

대법원 2009다687742010. 1. 14.
임금등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해석 방법

대법원 2009도45582010. 11. 1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의 의미의 해석 기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3022007. 11. 15.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서는 의장윤번제도의 취지를 존중하여 노측 징계위원을 설득하여 노사합의하에 의장을 선임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거나, 노조법 제34조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관련 조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 그 해석 또는 견해에 따라 의장을 정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의장윤번제에 대한 노측

인천지법 2007가합83472007. 12. 13.
임금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03두8962005. 9. 9.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