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14년도 단체협약 제20조 및 2016년도 단체협약 제20조에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2019. 2. 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29. ‘2014년도 및 2016년도 단체협약 제20조의 임금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및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및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동위원회가 위법하다고 인정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3항에 정한 명령권을 발동하여 위법한 내용의 시정을 명하는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에게 표시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해석 방법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의 의미의 해석 기준
서는 의장윤번제도의 취지를 존중하여 노측 징계위원을 설득하여 노사합의하에 의장을 선임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거나, 노조법 제34조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관련 조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 그 해석 또는 견해에 따라 의장을 정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의장윤번제에 대한 노측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