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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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임원의 자격 등)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개정 2021.1.5>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82662006. 2. 7.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②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법원 2000마10292000. 7. 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양어선사와 사이에 통신장 예비원으로서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 규약상 피선거권을 갖는 조합원(선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