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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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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등)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1.3.28>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0, 2001.3.28>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 組合員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82662006. 2. 7.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각목에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나열하는 한편, 노노법 제13조 등에서는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대외적 자주성 등을 확보하려는 노동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른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노노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노노법 제

서울행법 2005구합182662006. 2. 7.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각 목에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나열하는 한편, 노노법 제13조 등에서는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대외적 자주성 등을 확보하려는 노동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른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노노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카합1602001. 4. 13.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

제13조 제1항 소정의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의 확대로 인하여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된 경우'에 불과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를 유추적용하여 현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새로운 관할 행정관청으로 송부하고, 당해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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