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2014.5.20>
②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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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0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5. 20. 시행현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8158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으나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여 그 자체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접수한 행정관청은 주로 노동조합이 소극적 요건(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그치고(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그 심사 기간도 원칙적으로 3일로 제한되는 점(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이 이른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행정소
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및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인천지역을 초월하여 다른 지역 근로자까지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법외
제2조, 제6조 제3항, 제17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라)목, 제1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가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정한 사항에 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교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나. 원고는 1999. 6. 27. 규약을 개정하여 다음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한 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실질적 심사의 기준
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금지된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제11조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 2항에 의하면, 설립신고서를 접수된 때 또는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 등 누락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
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노조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절차의 안정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이 확정된 때부터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통보는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그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조법 제12조 제3항, 그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동 조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같은 조 제2항,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에 해당하고(노조법 제12조 제3항 제1호의 반려사유), ②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택시분회'와 비교하여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이어서 노조법 부칙(1997. 3. 1
항은 위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4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93조 제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정하고 있는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을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에 피고는 노노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피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위 부칙 제5조 제2항도 이 사건 처분근거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을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에 피고는 노노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피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위 부칙 제5조 제2항도 이 사건 처분근거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