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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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28조 (비밀엄수 의무 등)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 된다.
②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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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44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8296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5311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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