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부
시행 199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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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회의의 구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의2 (회의의 구성)
①노동위원회의 회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위원전원으로 회의를 구성한다.
②제20조에 의한 공익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90헌바19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제47조 에 대한 헌법소원
, 노사문제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의 참여도 인정하고 있으며(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9조의 2), 노동위원의 임용자격을 법률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7조의 3) 의결방식도 합의제를 채택하는(같은 법 제10조) 등 그 직무상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중재를 담당하는 중재위원회는
헌법재판소 93헌바17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
, 노사문제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의 참여도 인정하고 있으며(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9조의 2), 노동위원의 임용자격을 법률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7조의 3) 의결방식도 합의제를 채택하는(같은 법 제10조) 등 그 직무상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중재를 담당하는 중재위원회는
서울고법 85구4811985. 7. 24.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노동위원회규칙 제21조 제4항, 제5항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