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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부 시행 199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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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회의의 구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의2 (회의의 구성)

①노동위원회의 회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위원전원으로 회의를 구성한다.

②제20조에 의한 공익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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