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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부 시행 199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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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7조의3 (임용자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의3 (임용자격)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한다.

①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개정 1980.12.31, 1981.4.8, 1984.12.31>

1. 1급상당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재직한 자

2. 2급 또는 3급상당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5.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개정 1980.12.31, 1981.4.8, 1984.12.31>

1. 2급 또는 3급상당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재직한 자

2. 4급상당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의 직에 4년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5.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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