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7조의3 (임용자격)
제7조의3 (임용자격)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한다.
①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개정 1980.12.31, 1981.4.8, 1984.12.31>
1. 1급상당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재직한 자
2. 2급 또는 3급상당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5.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개정 1980.12.31, 1981.4.8, 1984.12.31>
1. 2급 또는 3급상당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재직한 자
2. 4급상당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의 직에 4년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5.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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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3770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4.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3352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0.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노동쟁의조정법(1987. 11. 28. 법률 제39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호 중 방송사업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나. 법 제30조 제3호, 제31조와 제47조의 "제31조"에 관한 부분 중 각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 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대표하는 자(공익위원)의 참여도 인정하고 있으며(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9조의 2), 노동위원의 임용자격을 법률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7조의 3) 의결방식도 합의제를 채택하는(같은 법 제10조) 등 그 직무상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중재를 담당하는 중재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조직하며 중재위원의 선정에 관계당사자의 대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