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부
시행 199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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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20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20조 (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소관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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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246호, 1996. 12. 31. 전부개정, 1997. 3. 1. 시행현행
- 법률 제3770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4. 12. 31. 시행
- 법률 제3352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0. 12. 31. 시행
- 법률 제2609호, 1973. 3. 13. 일부개정, 1973. 3. 13. 시행
- 법률 제1482호, 1963. 12. 7. 일부개정, 1963. 12. 7. 시행
- 법률 제1328호, 1963. 4. 17. 전부개정, 1963. 4. 17. 시행
- 법률 제281호, 1953. 3. 8. 제정, 1953. 3.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2헌가141995. 3. 23.
노동조합법 제46조 위헌제청
심문이 종결되면 참여노·사위원의 의견을 들은 다음 공익위원들만의 합의로 구제명령을 발하거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동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2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서울고법 85구4811985. 7. 24.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노동위원회규칙 제21조 제4항, 제5항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