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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부 시행 199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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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20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20조 (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소관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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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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