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19조 (회의의 공개)
제19조 (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당해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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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246호, 1996. 12. 31. 전부개정, 1997. 3. 1. 시행현행
- 법률 제3352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0. 12. 31. 시행
- 법률 제1328호, 1963. 4. 17. 전부개정, 1963. 4. 17. 시행
- 법률 제281호, 1953. 3. 8. 제정, 1953. 3.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대한 집행정지의 가부
같이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노동조합법 제39조 내지 제44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19조의 2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위 법조에 따른 구제를 받으려면 위 해고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심이 소론과 같이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법 제19조제1항에 정한 바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거친 것이 아닌 노동부장관의 처분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으로 동일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망 김 승희의 유족이 재해보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