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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부 시행 199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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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19조 (회의의 공개)

제19조 (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당해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94누99551995. 6. 30.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대법원 95누67241995. 9. 15.
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취소

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대법원 85프81985. 12. 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대한 집행정지의 가부

대법원 82누3341983. 12. 13.
부당노동행위의구제신청에 대한재심신청판정취소

같이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노동조합법 제39조 내지 제44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19조의 2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위 법조에 따른 구제를 받으려면 위 해고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대법원 82누4481982. 12. 14.
노동중재결정처분취소

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심이 소론과 같이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법 제19조제1항에 정한 바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거친 것이 아닌 노동부장관의 처분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으로 동일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망 김 승희의 유족이 재해보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대법원 68누1511968. 9. 17.
행정처분취소결정취소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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