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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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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6조 (정부의 책무)

제6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노동관계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1ㆍ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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