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글씨 크기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 (정부의 책무)
제6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노동관계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1ㆍ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2헌바832005. 6.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된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폐지되고 다시 제정된 법률이다. 1953. 3. 8. 법률 제279호로 제정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 제1항은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지시설의 정상한 유지운행을 정폐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위반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처벌하
대법원 90도14311990. 10.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의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 위반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의 집단적 성질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상 특별취급 요부(소극) 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라. 피케팅의 정당성의 한계 마. 직장점거의 정당성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