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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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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5조의2 (임의조정)

제5조의2 (임의조정)

①이 법 제3장, 제4장, 제5장의 규정은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기 다른 알선,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관계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그 조정을 개시한 날로부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랭각기간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ㆍ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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