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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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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46조 (벌칙)

제46조 (벌칙)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20일이내에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주모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7ㆍ11ㆍ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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