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글씨 크기
노동쟁의조정법 제46조 (벌칙)
제46조 (벌칙)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20일이내에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주모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7ㆍ11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