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벌칙)
제45조의2 (벌칙) 제1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조정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것) 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45조의2 중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각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7. 3. 1. 이전에 제3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범죄 후 형을 폐지하거나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폐지 또는 개정된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및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85, 8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 2, 제13조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이하 "방위산업체"는 "방산업체"라고 한다)로 지정되어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위와같이 파업함으로써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 및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2조 제2항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위 사건이 부산고등법원에
노동조합법 소정의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자협의회에 의하여 주도된 쟁의행위에 제3자가 개입한 경우, 이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와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피고인의 쟁의개입행위가 ‘가’항의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장직무대행자로서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도 피고인이 제3자개입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지 여부
가. 헌법(憲法)이 근로자(勤勞者)의 근로3권(勤勞三權)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個人)과 기업(企業)의 경제상(經濟上)의 자유(自由)와 창의(創意)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市場經濟)의 원리(原理)를 경제(經濟)의 기본질서(基本秩序)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당사자(勞動關係當事者)가 상반된 이해관계(利害關係)로 말미암아 계급적(階級的) 대립(
조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같은법 제45조의2 에 의하여 의에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노동쟁의는 노사관계당사자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섭과 조정에 의하여 자주적.독립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이러한 노
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이 위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업체지정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그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금지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판시 각 행위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2조 제2항을 적용처단하였다. (2)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근로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는 한편
제기되었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노동쟁의조정법(이하 다만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2 및 제45조의 2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고,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인 청주지방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1989.7.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 2 및 제
조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이에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노동쟁의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섭과 조정에 의하여 자주적, 독립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이러
가.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은 경우 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해고된 근로자가 시위근로자와 함께 관리직 사원을 힘으로 밀어 붙이고 회사건물을 무단점거한 경우에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의율처단한 조치의 적부(적극) 다. 필요적변호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 외에는 모든 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허가없이 퇴정한 경우 변호인의 진술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근로자들의 집회에서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
쟁의발생이 예상되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선동적인 연설 등을 한 것이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을 가르친 것으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