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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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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44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제44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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