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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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44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제44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0헌바19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제47조 에 대한 헌법소원
가. 노동쟁의조정법(1987. 11. 28. 법률 제39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호 중 방송사업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나. 법 제30조 제3호, 제31조와 제47조의 "제31조"에 관한 부분 중 각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 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93헌바17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
회부하여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봉쇄할 수도 있고, 쟁의행위 돌입 후에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44조에 의하여 그것이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먼저 긴급조정에 회부하고 긴급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중재에 회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사후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