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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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43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권)
제43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권)
①중앙노동위원회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0헌바19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제47조 에 대한 헌법소원
강제중재에 회부하여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봉쇄할 수도 있고, 쟁의행위 돌입 후에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44조에 의하여 그것이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먼저 긴급조정에 회부하고 긴급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중재에 회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사후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두 가지
헌법재판소 93헌바17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
강제중재에 회부하여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봉쇄할 수도 있고, 쟁의행위 돌입 후에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44조에 의하여 그것이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먼저 긴급조정에 회부하고 긴급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중재에 회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사후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