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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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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43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권)

제43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권)

①중앙노동위원회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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