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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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35조 (의견진술)
제35조 (의견진술) 관계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나 특별조정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5누173801997. 6. 27.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노동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중재재심절차에 소송절차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0헌바19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제47조 에 대한 헌법소원
가. 노동쟁의조정법(1987. 11. 28. 법률 제39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호 중 방송사업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나. 법 제30조 제3호, 제31조와 제47조의 "제31조"에 관한 부분 중 각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 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93헌바17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자가 관여할 수 있고(노동쟁의조정법 제32조), 중재시 관계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에게 의견진술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35조), 노사문제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의 참여도 인정하고 있으며(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9조의 2), 노동위원의 임용자격을 법률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