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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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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35조 (의견진술)

제35조 (의견진술) 관계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나 특별조정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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