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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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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34조 (회의)

제34조 (회의)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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