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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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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 (소멸시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소멸시효)

①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체당금ㆍ부담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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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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