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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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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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멸시효)
①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체당금ㆍ부담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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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현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339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1. 7.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816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 법률 제8135호, 2006. 12. 3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379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7466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047호, 2003. 12. 31. 타법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5513호, 1998. 2. 20. 제정, 1998.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