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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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 (보고 등)
제22조(보고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4.13>
1. 기금의 관리ㆍ운용
2.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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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현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339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1. 7.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816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 법률 제8135호, 2006. 12. 3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379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7466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047호, 2003. 12. 31. 타법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5513호, 1998. 2. 20. 제정, 1998.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