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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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현행
- 법률 제9435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37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다. 4.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장해등급 결정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가) 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1989. 4. 1. 법률 제4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37조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
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을 당시 시행되던 구 진폐에방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다. 판단 1) 장해위로금 지급 요건 구 진폐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그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
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2)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구 진폐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진폐위로금의 하나로 장해위로금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5. 4. 1.(단, 제37, 제38조는 1985. 7. 1.부터 시행)부터 시행되었는데(이하 '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정 진폐예방법은 제37조에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장해위로금 지급하고,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