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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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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8.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299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다. 4.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장해등급 결정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가) 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1989. 4. 1. 법률 제4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37조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243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을 당시 시행되던 구 진폐에방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다. 판단 1) 장해위로금 지급 요건 구 진폐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그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867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2)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구 진폐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진폐위로금의 하나로 장해위로금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540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5. 4. 1.(단, 제37, 제38조는 1985. 7. 1.부터 시행)부터 시행되었는데(이하 '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정 진폐예방법은 제37조에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장해위로금 지급하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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