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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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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태료)

제36조(과태료)

① 삭제 <2016.1.2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1, 2009.2.6>

1. 삭제 <2016.1.27>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작업전환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제31조에 따른 보고ㆍ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 또는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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