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3. 8. 8.
글씨 크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태료)
제36조(과태료)
① 삭제 <2016.1.2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1, 2009.2.6>
1. 삭제 <2016.1.27>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작업전환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제31조에 따른 보고ㆍ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 또는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911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현행
- 법률 제9435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961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37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