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1.26>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5.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임금ㆍ휴일ㆍ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7.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분야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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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852호, 2026. 7. 7. 일부개정, 2027. 1. 8. 시행현행
- 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3895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25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560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811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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