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元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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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2022.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925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560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811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공제회가 피공제자(건설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건설근로자법 제2조 제5호). 이것은 타 업종의 일용근로자와 달리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퇴직공제제도를 통해 동일 사업장에서 1년간 근속하지 않고 여러 사업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시 일정 수준의 퇴직공제금을 받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위 법 제2조 제1호) 전부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한편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공사 착공 당시 적용되던 또 다른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