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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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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제회에 피공제자별로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이하 "복지수첩"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이미 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복지수첩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가 직접 공제회에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수첩의 기재사항과 발급ㆍ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였거나 복지수첩을 지니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차별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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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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