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제12조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제회에 피공제자별로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이하 "복지수첩"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이미 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복지수첩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가 직접 공제회에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수첩의 기재사항과 발급ㆍ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였거나 복지수첩을 지니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차별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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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65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25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560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811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을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항).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건설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것을 청구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아 건설근로자들의 실제근무일수에 상응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붙이고 소인할 것을 청구할 민사상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