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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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7.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965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25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560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811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4712023. 3. 23.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을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항).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대전고법 2005나2422006. 4. 19.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건설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것을 청구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아 건설근로자들의 실제근무일수에 상응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붙이고 소인할 것을 청구할 민사상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