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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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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9조 (토지등의 손실보상)

제9조 (토지등의 손실보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토지등의 손실보상(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따르는 損失補償을 제외한다)과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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