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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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8조 (공공시설의 귀속등)
제8조 (공공시설의 귀속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설치되거나 공공시설이 새로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고시가 된 때에 기존의 국ㆍ공유 재산인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 귀속되고, 이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며,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거나 양여할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전에 그 종류 및 세목을 관리청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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