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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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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8.26>

1. "공공철도"라 함은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중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2. "공공철도건설사업"이라 함은 새로운 공공철도의 건설, 기존 공공철도 노선의 전철화ㆍ복선화 및 개량, 공공철도 차량기지의 건설과 공공철도 역시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승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ㆍ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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